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2중0196,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