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아파트(B)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B아파트의 취득(잔금청산)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B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B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기 세대의 세대원간 이혼으로 주택(A)과 아파트(B)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후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B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043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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