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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9 교육원 2024-05-10 204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720(1)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민박업(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271, 2024.04.30)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50 7)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