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세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재산-0065,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