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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