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잔금청산일)이며, 2022.12.20.(예규생산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재산-1543,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