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특법」 6①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세령167의3①2호 사목[자진말소(2분의1 이상 임대) 이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중과) 것이다(재산-6894,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