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39 ⅱ)
「주택임대차보호법」4①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세령155⑳2호 전단(거주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시: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임(재산-0432,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