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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18 교육원 2023-07-12 428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2023년 개정증보36판:p1282(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세법952(한도 80%)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재건축한 당해주택(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재산-2385, 2023.06.28.)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무주택세대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259②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과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132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