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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21 교육원 2023-07-29 39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과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1327 5)

소세령1673①2호의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가 된다(기재부 재산-536, 2023.04.10.)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2023년 개정증보36판:p1282(2)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