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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24 교육원 2023-09-27 326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소세령155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세령1553각호의 요건(임대료 증가율:5% 이내 등)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3431, 2023.05.31.)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05(2)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주택 수 포함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