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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25 교육원 2023-10-13 329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주택 수 포함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23 4)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주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쟁점 건물과 유사한 인근 건물들도 전입신고 후 거주지로 등록된 것으로 볼 때 쟁점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별장 용도가 아닌 단독주택 용도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볼 때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 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쟁점 건물을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 다고 인정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감심2021-806, 2023.08.28)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