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법」6⑤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子女)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父母)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소세령155⑳ 각 호(2년 이상 거주, 증가율 5% 이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세령154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1436,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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