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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33 교육원 2023-12-29 205
20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39(1)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특법5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세령155(과세특례)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1751, 2023.12.27.)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18(1)
일반주택·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