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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36 교육원 2024-01-19 191
일반주택·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235(1)

일반주택(A),조특법972에 따른 감면주택(B)과 상속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세령154(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세령15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0911, 2023.10.16.)


20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39(1)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35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