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A),조특법97의2에 따른 감면주택(B)과 상속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세령154①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세령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부동산-0911,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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