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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37 교육원 2024-01-23 287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353 4)

 

2009316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14에 따라 소세법1041(2년 이상:누진세율)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세법1042(2년 미만:40%) 또는 소세법1043(1년 미만:50%)에 따른 세율]을 적용(일반세율)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기재부 재산 1422, 2023.12.26.) *수원고법 202213943, 2023.6.21.

종전 유권해석 : 중과세율 적용(기재부-852, 2018.10.10.)








일반주택·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235(1)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