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14①에 따라 소세법104①1호(2년 이상:누진세율)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소세법104①2호(2년 미만:40%) 또는 소세법104①3호(1년 미만:50%)에 따른 세율]을 적용(일반세율)하는 것이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기재부 재산 –1422, 2023.12.26.) *수원고법 2022누13943, 2023.6.21. ※종전 유권해석 : 중과세율 적용(기재부-852,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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