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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2 교육원 2024-03-23 103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661(4)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법1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부가-0058, 2024.03.14)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353 4)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292(1) 및 p135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