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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46 교육원 2024-04-27 41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4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0헌가4, 2024. 4. 25.)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292(1) 및 p1353 4)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5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