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2018.9.14.∼2019.12.16. 사이인 경우, 일 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하다(기재부 재산-512, 2021.05.25.)